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1동행정복
지센터주소로 전환하고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27. ~ 2023. 12. 08. (7일 이상)
2. 공고대상: 김** (총 1세대, 총 1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