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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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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유형별 모집 인원 : 총 9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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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인원 |
근무내용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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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37명 |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등 |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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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20명 |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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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참여형) |
41명 |
환경정비, 주차계도, 급식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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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복지일자리(참여형) : 1월~12월 주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근 무 지 :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2,060,740원, 12월 1,932,560원(4배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1,030,370원,, 12월 977,12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복지일자리(참여형) : 월 552,160원(고용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 98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37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2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41명
□ 모집분야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등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등
- 복지일자리(참여형) : 환경정비, 주차계도, 급식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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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무유형 |
채용인원 |
근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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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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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참여형) |
환경정비 |
29명 |
실내 또는 실외 환경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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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도 |
9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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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
3명 |
요리, 배식 및 정리 등 |
※ 근무유형별 채용인원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모집기간 및 일정 ※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 : 2023. 11. 22.(수) ~ 12. 5.(화) 09:00~18:00(토, 일 제외)
□ 면접일자 : 2023. 12. 13.(수)/12.14.(목) (예정)
※ 서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면접 가능, 추후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개별 연락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2. 28.(목) (예정)
4.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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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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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신청서 : 신청분야,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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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 소지자(복지일자리 제외) : 자격증 사본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워드프로세서 등 - 사회복지사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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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등(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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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가장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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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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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1~23년) 이내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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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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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서구청 노인장애인과(☎032-560-4314)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직업재활서비스 확인서 등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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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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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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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 최종 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공고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560-4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