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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국민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작성자
    박철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1월 23일(목) 17:53:21
  • 조회수
    110
  • 동
  • 전화번호
    032-718-3542
  • 첨부파일
    • 풍수해보험_홍보자료.hwp

󰏚 풍수해보험 개요

〇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〇 보험의 종류

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지역

비고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

전국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택

단체

전국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

개별․단체

전국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개별․단체

전국

 

*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풍수해보험 가입 시 가입자 혜택

〇 보상내용 : 풍수해로 발생한 주택, 온실 등 시설물에 대하여, 보험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

〇 보험료 지원: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

☞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 보상 가능

* 전체 보험료의 70~92%를 정부 및 지지체에서 보조

- 일반 70~92%, 차상위계층 77.5~92%,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소상공인 70~92%

〇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가입 시 주민 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 가입절차

○ 보험사를 통한 개인가입

가입신청

(개인)

현장실사

(보험사)

보험료 납입

(개인)

보험증권 및 가입증명서 전달

(보험사)

지방보조금 납부

(안전총괄과)

* 풍수해보험 대표전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02-2100-5103

02-2100-5104

02-2100-5105

02-2100-5106

02-2100-5107

02-2100-0164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Ⅱ)

가입동의서

신청

(개인)

현장실사

(동행정복지센터)

가입동의서

취합 및 의뢰

(안전총괄과)

보험료 납입

(개인)

계약체결,

보험증권 및 가입증명서 전달

(보험사)

지방보조금 납부

(안전총괄과)

- 풍수해보험Ⅱ 가입 희망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을 제출


붙임 홍보자료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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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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