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31121).pdf
1. 석남1동-10017(2023.09.01.)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외 3명 (총 4세대)
2. 공고 기간 : 2023. 11. 21. ~ 2023. 12. 5. (14일 이상)
3. 공고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