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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디딤돌 안전소득 지원 사업
  • 작성자
    이정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1월 17일(금) 14:16:45
  • 조회수
    67
  • 동

시 민 안 심 제 도!!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 기준 신설 (재산기준 완화)

재산기준 : (기존) 135백만원 ➜ (변경) 최대 204백만원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69백만원 추가공제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임차 포함한 주택 1개소

5월부터 달라지는‘디딤돌 안정소득’과 함께

더욱 촘촘한 공감복지 2.0”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1.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된 비수급 빈곤가구

※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2. 지원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주거용 69백만원 추가공제) ⇒ 최대 204백만원

※ 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3.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4. 상담 및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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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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