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안 심 제 도!!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 기준 신설 (재산기준 완화)
재산기준 : (기존) 135백만원 ➜ (변경) 최대 204백만원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69백만원 추가공제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임차 포함한 주택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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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지는‘디딤돌 안정소득’과 함께 더욱 촘촘한 공감복지 2.0”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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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된 비수급 빈곤가구 ※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2. 지원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주거용 69백만원 추가공제) ⇒ 최대 204백만원 ※ 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3.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4. 상담 및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