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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눈_수술비_지원_신청서.hwp
가.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기타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다.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라.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