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2006년_11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외 2명 (총 3명)
2. 공고기간: 2023.11.14. ~ 2023.11.28.(14일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첩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6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