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서.hwp
행정예고_공고문.hwp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3.11.15.~12.04. (20일간)
- 공고방법 : 가정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설치장소 : 행정예고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