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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정지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1월 10일(금) 16:57:52
  • 조회수
    80
  • 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10. ~ 2023. 11. 27. (17일간)

2. 공고대상 : 김*택 (총 1세대, 1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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