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_신청안내문.hwp
기초연금 신청안내
|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 시행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108만원)}+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 (일용·공공일자리·실업수당은 소득 산정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대도시(1억3천5백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가의 가액 - 고급자동차 :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지원 제외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지급금액
국민연금 수급여부, 소득·재산사항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수급가구 : 월 32,310~323,180원
- 부부2인수급가구 : 월 64,620~517,080원 (인당 32,310~258,540원)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생일 미도래자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연중 신청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조사는 2개월가량 소요되며, 조사완료 후 자택으로 통지서 우편 발송
신청서류
신청서 등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치)
※ 거주형태가 자가일 경우 생략
통장 (본인명의)
※ 부부 동시 신청시,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계좌로 지급 가능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 032-718-5284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연금 수령 예상액 조회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