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5년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정OO 외 6인 (총 7세대, 총7명)
2. 조치일자 : 2023. 11. 03.
3. 공고일자 : 2023. 11. 03.~ 2023. 11. 20.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