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2023년_장애아동가족지원_사업안내(전문).pdf
서식_4_발달재활서비스_의뢰서.hwp
발달재활_관련_서식.hwp
언어발달_지원_관련_서식.hwp
장애아가족양육지원_관련_서식.hwp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안내
1. 대 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페성,뇌병변), 6세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페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2. 신청장소 : 이용자 본인 또는 친족(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3.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4. 구비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불필요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복지카드
※ 만 6세미만 미등록 아동은
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예견장애종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나. 세부 영역 검사결과서
다. 검사자료
5.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신청/선정 절차: 읍면동 신청 접수>이용자선정>통지서발송>국민행복카드 발급>기관계약>
※ 정부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본인부담금은 이용 기관에 별도 납부
※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되며, 대기자로 연중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