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거주불명
자 등록된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자 합니다.
1. 대 상 자: 한O복 외 2명(총 3세대, 3명)
2. 공고기간: 2023.10.30. ~ 2023.11.07.(7일 이상)
3. 공고장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