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최 *철외 7인(8세대)
2. 조치일자 : 2023.10.31.
3. 공고일자 : 2023.10.31.~2023.11.14.(14일)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