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_(전문-수정)인천검단AA-5블록_영구임대_예비입주자_모집_공고문(23.10.30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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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5블록 영구임대주택 예비주자 모집 (요약본) [예비자 모집공고일 : 2023.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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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P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의 해당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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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대상 주택 및 공급일정 |
■ 인천검단 AA-5블록 : 인천시 서구 서로3로 49 [당하동, 1272-4 (영구임대주택 250호, 최초입주 ‘22.11)]
■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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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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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화) ~ 11.16(목) (10:00~17:00)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만 가능 |
2024.02.29.(목) (17:00이후)
* 자격검증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
개별안내 |
※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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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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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금회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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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현재 공가 호수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
현재 모집 예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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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용 |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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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 |
198 |
26.31 |
14.0158 |
2.6434 |
10.4009 |
53.3701 |
27 |
0 |
236 |
1302동1303동 |
철근 콘크 리트/ 지역 난방 |
‘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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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B (주거약자) |
52 |
12 |
0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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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비상콜, 야간센서등, 밖여닫이 욕실문, 욕실출입문 규격확대)이 설치된 주택이며, 1302동 1~3층 및 4층 일부세대 및 1303동 1~3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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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적용 구분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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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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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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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5%)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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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 26B (주거약자) |
「가」군 |
2,564,000 |
128,200 |
2,435,800 |
51,060 |
(+) |
3,000,000 |
5,564,000 |
33,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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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000 |
1,564,000 |
5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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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15,674,000 |
783,700 |
14,890,300 |
106,350 |
(+) |
10,000,000 |
25,674,000 |
48,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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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0,000 |
3,674,000 |
14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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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임대조건 적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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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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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