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공고문(30통_31통_33통).pdf
통장후보자등록신청서등_제출서류.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하동 30통, 31통, 33통장 후보자 등록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 니다.
붙임 1. 공고문(30,31,33통)1부.
2. 신청서류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