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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나은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0월 27일(금) 16:14:42
  • 조회수
    80
  • 동
  • 전화번호
    032-718-370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련 외 1인 (총 2세대, 총 2명)
2. 공고기간: 2023.10.27. ~ 2023.11.10. (14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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