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련 외 1인 (총 2세대, 총 2명)
2. 공고기간: 2023.10.27. ~ 2023.11.10. (14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