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한부모가족_질병치료비_지원계획(4차).hwp
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4차) 안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구 중 군·구 추천세대
청소년한부모가구 65% 이하
○ (지원인원) 30여명(연간)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신청기한) ’23.10. 31.(화)일 한
붙임의 지원계획서 확인 후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문의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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