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31026).pdf
1. 석남1동-10017(2023.09.01.)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
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
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외 4명 (총5세대, 총5명)
나. 공고기간 : 2023. 10. 26. ~ 2022. 11. 5. (10일이상)
다. 공고장소 :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23102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