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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10월 25일(수) 12:58:24
  • 조회수
    89
  • 동
  • 첨부파일
    • 2023년_한부모가족_질병치료비_지원계획(4차).hwp


* 「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4차) 안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구 중 군·구 추천세대

(청소년한부모가구 65% 이하)

○ (지원인원) 30여명(연간)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신청기한) ’23.10. 31.(화)일 한

 

붙임의 지원계획서 확인 후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문의 :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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