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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한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0. 24. ~ 11. 8.(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배** 외 45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서구 검단동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검단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 대원 중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 검단동 : 2023. 10. 10.(화) ~ 2023. 10. 20.(금) 09:00 ~ 13: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장소 : 검단복지회관(인천.서구 완정로92번길 18)
6) 문 의 처 : 서구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2-718-526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