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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4차) 안내
  • 작성자
    이영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0월 24일(화) 10:43:26
  • 조회수
    84
  • 동
  • 전화번호
    032-718-5513
  • 첨부파일
    • 2023년_한부모가족_질병치료비_지원계획(4차).hwp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계획(4차)」안내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내)

         ※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군·구 추천 세대

         *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신청기간 : 2023.10.31.(화) 까지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지원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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