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한부모가족_질병치료비_지원계획(4차).hwp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계획(4차)」안내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내)
※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군·구 추천 세대
*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신청기간 : 2023.10.31.(화) 까지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지원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