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23.10.20.).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20. ~ 2023.10.27.
2. 공고대상 : 김*화 외 18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