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31019).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
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 외 1명 (총 2세대, 2명)
2. 공고 기간 : 2023. 10. 19. ~ 2023. 11. 2. (14일 이상)
3. 공고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