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19.~2023.10.30.(11일)
2. 공고대상 : 최 *철외 7인(8세대)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