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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20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외: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22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