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_반송공고문(2006년10월생)_게시용.pdf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통지서 반송자 공고(2006년9월생)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규 외 3명(총 4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3.10.16. ~ 2023.10.31. (14일 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6년10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