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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08021920231016144845.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 외3명
나. 공고기간 : 2023.10.16.~2023.10.31. (15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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