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민_외_1명).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알릴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3. 9. 26.
2. 대상자: 이O민 외 1명 (총 2세대 2명)
3. 공고기간: 2023. 10. 12. ~ 2023. 10. 30. (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