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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나은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0월 4일(수) 17:30:53
  • 조회수
    90
  • 동
  • 첨부파일
    • 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04. ~ 2023. 10. 12. (7일 이상)
2. 공고대상: 김**  (총 1세대, 총 1명)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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