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04. ~ 2023. 10. 12. (7일 이상)
2. 공고대상: 김** (총 1세대, 총 1명)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