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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
으로 인한 돌봄 부재 발생 시 24시간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사전등록제 : 아직 긴급돌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잠재적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서류 등 정보를 접수함으로써, 향후 신속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전체험제 : 발달장애인의 입소 시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사전에 긴급
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생활공간 및 돌봄인력의 서비스를 미리 경험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