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희망저축Ⅰ
지원내용 (3년만기) 신청기간 10.4(수)-10.12(목)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〇 지급요건: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지속 · 탈수급 (만기 후 6개월 내)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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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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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신청시 필요서류
- 소득확인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필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 문의, 신청
〇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〇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32-560-5715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718 - 5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