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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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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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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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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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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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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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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소득상한)*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465,344 |
3,613,991 |
4,053,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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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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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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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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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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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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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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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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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서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통장가입자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〇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〇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715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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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 변경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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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시스템은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가능하며,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 지원금 적립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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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지원금 계좌 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
탈수급장려금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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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읍면동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가입자 (하나은행)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시군구 (행복e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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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10월) |
10.4(수)~10.12(목) |
10.4(수)~10.16(월) |
10.4(수)~10.23(월) |
10.24(화)~10.25(수) |
10.26(목)~10.27(금) |
10.26(목)~10.27(금) |
10.30(월)~10.31(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