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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류희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9월 26일(화) 14:33:15
  • 조회수
    103
  • 동
  • 전화번호
    032-718-3524
  • 첨부파일
    • 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 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신청서식.hwpx

    전체다운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4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 ·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미제출 시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서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통장가입자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〇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〇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715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 변경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시스템은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가능하며,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 지원금 적립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탈수급장려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5차(10월)

10.4(수)~10.12(목)

10.4(수)~10.16(월)

10.4(수)~10.23(월)

10.24(화)~10.25(수)

10.26(목)~10.27(금)

10.26(목)~10.27(금)

10.30(월)~10.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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