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추천 기간 : 2023. 4. 17.(월) ~ 2023. 11. 30.(목) 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기간 경과 시,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청·추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추석 민생대책 지원 대상자(다자녀·출산가구)의 경우 10월 3주까지 집중 추천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 설치
라. 지원대상
1) 기존 지원 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 지원 대상 가구의 정보값은 행복e음 기준으로 작성 요망
2) 추석 민생대책 지원 대상자 :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다자녀 또는 출산가구
※ 추석 민생대책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된 대상자 우선 접수 및 지원 예정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2인 이상으로 표기된 가구
- (출산 가구)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노후 주택) 현행 지원기준을 유지하여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의 방문조사 및
진단에 따라 난방지원을 통한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기대되는 가구에 지원
3) 지원제외 가구
① 주거급여-자가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가, 임차 구분없이 지원가능
② 주택소유주가 정부, 지자체,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 예: 매입임대, 영구임대 등
※ 단, 주택소유주가 민간회사 또는 민간 전세임대인 경우,지원가능
③ 무허가주택 거주자(불법건축물)
마.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내역이 확정되는 바, 대상가구 명단 재단시스템 등록후 평균 45일 이상 소요되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타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계 지원을 위해 추천 시 해당 여부 반드시 체크 및 입력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