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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민간분양)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 작성자
    공유미(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9월 25일(월) 21:30:33
  • 조회수
    97
  • 동
  • 전화번호
    032-718-5204
  • 첨부파일
    • 의정부_푸르지오_클라시엘_안내문(수정).pdf

나. 행정사항

1) 각 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2022년 개정된 구비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접수한 후,우리 시 우선 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부 명부(붙임2)에 신청자의 개인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구비서류 일체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분양권 명의대여 알선 등 불법행위 방지 위해 제출서류 검토 시 본인 확인 철저

※ 개인 인적사항 오기재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요청

 

 

 

 

2) 또한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시 당첨자 최종 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착오 및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 불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4)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장애인복지과-12633(2020.8.5.)호)에 의거, 2021.1.1.이후 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발표일'부터 3개월 간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 3개월 내 접수분 포함, 사전청약 건 포함

5)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신청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영구적으로 전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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