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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아동급식 지원
  • 작성자
    구자혜(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9월 21일(목) 20:16:31
  • 조회수
    72
  • 동
  • 첨부파일
    • 고용,임금확인서.jpg

추석기간 급식지원의 변경(추가)이 필요한 아동은

확인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급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1.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 지역아동센터가 2023년 9월 28일 ~ 10월 3일까지 운영하지 않아,

급식이 필요하면 ⇒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 (9월 27일까지) 급식카드를 발급받아서 연휴기간에 사용할 수 있어요.

▷ 기존의 푸르미 카드가 신한카드로 변경되었으니, 카드의 종류도

확인해 주세요!

▷ 급식지원은 연휴 6일간이며, 1日 8,000원으로 총 48,000원 사용이

가능해요!

2. (일반)급식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 보호자가 출근이나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아동에게 급식이 필요하면

⇒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 (9월 27일까지) 급식카드를 발급받아서 연휴기간에 사용할 수 있어요.

▷ 기존의 푸르미 카드가 신한카드로 변경되었으니, 카드의 종류도

확인해 주세요!

▷ 급식지원은 연휴 6일간이며, 1日 8,000원으로 총 48,000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증빙서류 제출 필수/ 9월 21일(목) ~ 25일(월)까지 모집**

 

1. 대상자:

2023년 9월 28,29,30일~10월 1,2,3일 기간 중에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2. 제출서류: 신분증과 부,모 각각의

(1) 근로자일 경우 23년 9월 28,29,30일 ~ 10월 1,2,3일 기간 동안 출근을 한다고 명시된 재직증명서 or 근로계약서(없으시면 보내드린 위 양식 사용 가능) **사업주 도장 필수**

 

(2) 사업자일 경우 (1)의 서류에 추가로 사업장 사업시간 확인(인터넷상 사업장 검색시 확인 또는, 영업시간 적혀있는 문 사진, 스케줄표 등) 확인증빙서류 제출

 

(3) 질병, 장애의 경우 8월 신한카드로 변경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 (내방하여 신청서만 작성)

 

3. 지원내용:

1일 1식 8,000원 (근로하는 날수로 지원, 최대 48,000원), 일 결제한도 25,000원

 

4. 신청기간:

9월 21일(목) ~ 25일(월) 오후 6시까지

 

5. 신청장소: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대

(전화신청X /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 출력 불가인 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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