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_안내문(2023).pdf
○ 지원대상
- 진단기준 : 치매환자(치매 진단을 받은 자)
- 가족기준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 욕구기준 : 공공후견 지원을 원하는 자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1:1매칭 및 후견인 활동비 지원
※ 공공후견인의 역할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주택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지원, 예금통장 등 재산관리
○ 문의
- 치매지원팀 ☎032-560-0646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