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민방위사이버교육(보충1차)통지서반송에_따른공시송달공고.pdf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9. 5. ~ 9. 19.(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