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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_위한_공람_공고(태산아파트_가로주택정비사업).pdf
의견서.hwp
조합설립변경인가 위한 공람공고(태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2023. 9. 4.(월) ~ 2023. 9. 18.(월)(14일)
* 공람 서류는 주택과 또는 조합사무실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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