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2)_2023_양육비이행관리원_리플릿.pdf
(붙임_3)_2023_면접교섭서비스_리플릿.pdf
(붙임_4)_2023_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_리플릿.pdf
(붙임_1)_양육비_이행지원_서비스_안내.hwp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3.25.시행)에 따라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접수, 법률지원, 모니터링,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면접교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이행확보지원 신청 관련 안내
- 온라인·대면·유선(1644-6621 / 1번 ‘양육비’)을 통한 양육비 관련 상담 제공
- 온·오프라인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공
* (온라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홈페이지 가입 필요)
* (오프라인, 우편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 공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서식’
그밖의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