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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3.25.시행)에 따라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접수, 법률지원, 모니터링,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면접교섭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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