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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_9월_미발급자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공고대상:이**
나.공고기간: 2023.08.16.~2023.08.31.(15일간)
다.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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