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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신청(서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 작성자
    김혜섭(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8월 10일(목) 11:19:32
  • 조회수
    123
  • 동
  • 전화번호
    032-718-3522
  • 첨부파일
    • 2023년_장애인_공동주택_특별공급_신청서식.zip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23.08.16. 예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74번지 외 29필지

□ 공급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지상 18층 10개동, 총 771세대

□ 공급대상

일반분양 771세대 중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자 74세대

□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6

□ 분양문의

02-575-0771

 

 

 

 

 

 

[참고 자료]

견본 주택 위치

현장 위치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세대별 면적

총공급

세대수

공 급 세 대 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계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민영

주택

59.8166

59A

59.8166

20.1529

79.9695

45.5602

125.5297

226

22

22

40

6

20

110

116

14

59.9425

59B

59.9425

21.9635

81.9060

45.6559

127.5619

35

3

3

6

1

3

16

19

2

74.9953

74A

74.9953

25.0198

100.0151

57.1209

157.1360

152

15

15

27

4

13

74

78

10

84.9198

84A

84.9198

28.1191

113.0389

64.6800

177.7189

188

18

18

33

5

16

90

98

12

84.6246

84B

84.6246

27.7949

112.4195

64.4551

176.8746

152

15

15

27

4

13

74

78

10

84.4744

84C

84.4744

28.4137

112.8881

64.3407

177.2288

18

1

1

3

0

1

6

12

1

합 계

771

74

74

136

20

66

370

401

49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배정물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타입별 세대수의 10% 범위내 세대수 산정

구 분

59A

59B

74A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

0

3

3

3

0

14

장기복무 제대군인

5

0

3

3

3

1

1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4

1

3

4

3

0

15

중소기업 근로자

4

1

3

4

3

0

15

장애인

서울특별시

2

1

1

2

1

0

7

경기도

1

0

1

1

1

0

4

인천광역시

1(5)

0

1(5)

1(5)

1(5)

0

4(20)

합 계

22

3

15

18

15

1

74

 

  •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 08. 16. (수) (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참조

견본주택 개관일

2023. 09. 01. (금) (예정)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청약

2023. 09. 04. (월) 09:00~17:30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견본주택

2023. 09. 04. (월) 10:00~14:00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한 자에 한함

당첨자 및 동ㆍ호수 발표

2023. 09. 12. (화)

당사 견본주택 및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인터넷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바랍니다.

※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인터넷 청약신청 이전에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는 견본주택으로 별도 문의)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

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의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로 통보한 세부사항(주택형 등)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 구성원과 관련된 것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 시 재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구비서류,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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