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장애인_공동주택_특별공급_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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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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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23.08.16. 예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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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74번지 외 29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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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지상 18층 10개동, 총 77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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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
일반분양 771세대 중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자 74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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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6 |
□ 분양문의 |
02-575-0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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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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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주택 위치 |
현장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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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분 |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
약식표기 |
세대별 면적 |
총공급 세대수 |
공 급 세 대 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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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특별공급 |
계 |
일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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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일반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생애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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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주택 |
59.8166 |
59A |
59.8166 |
20.1529 |
79.9695 |
45.5602 |
125.5297 |
226 |
22 |
22 |
40 |
6 |
20 |
110 |
116 |
14 |
|
59.9425 |
59B |
59.9425 |
21.9635 |
81.9060 |
45.6559 |
127.5619 |
35 |
3 |
3 |
6 |
1 |
3 |
16 |
1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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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953 |
74A |
74.9953 |
25.0198 |
100.0151 |
57.1209 |
157.1360 |
152 |
15 |
15 |
27 |
4 |
13 |
74 |
78 |
10 |
|
|
84.9198 |
84A |
84.9198 |
28.1191 |
113.0389 |
64.6800 |
177.7189 |
188 |
18 |
18 |
33 |
5 |
16 |
90 |
98 |
12 |
|
|
84.6246 |
84B |
84.6246 |
27.7949 |
112.4195 |
64.4551 |
176.8746 |
152 |
15 |
15 |
27 |
4 |
13 |
74 |
78 |
10 |
|
|
84.4744 |
84C |
84.4744 |
28.4137 |
112.8881 |
64.3407 |
177.2288 |
18 |
1 |
1 |
3 |
0 |
1 |
6 |
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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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771 |
74 |
74 |
136 |
20 |
66 |
370 |
40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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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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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타입별 세대수의 10% 범위내 세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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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59A |
59B |
74A |
84A |
84B |
84C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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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5 |
0 |
3 |
3 |
3 |
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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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
5 |
0 |
3 |
3 |
3 |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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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4 |
1 |
3 |
4 |
3 |
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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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근로자 |
4 |
1 |
3 |
4 |
3 |
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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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서울특별시 |
2 |
1 |
1 |
2 |
1 |
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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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1 |
0 |
1 |
1 |
1 |
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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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1(5) |
0 |
1(5) |
1(5) |
1(5) |
0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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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2 |
3 |
15 |
18 |
15 |
1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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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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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 08. 16. (수) (예정) |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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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개관일 |
2023. 09. 01. (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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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접수일자 |
인터넷청약 |
2023. 09. 04. (월) 09:00~17:30 |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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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
2023. 09. 04. (월) 10:00~14:00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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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및 동ㆍ호수 발표 |
2023. 09. 12. (화) |
당사 견본주택 및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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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바랍니다.
※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인터넷 청약신청 이전에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는 견본주택으로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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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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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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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 신청자와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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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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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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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로 통보한 세부사항(주택형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는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구비서류,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