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_동물등록_자진신고기간_운영_안내.hwp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ㅁ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등록대상동물의 신규등록은 동물병원에서 가능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구입/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구청 등록 가능)
ㅁ 자진신고기간: 2023. 8. 7. ~ 9. 30.
ㅁ 집중단속기간: 2023. 10. 1. ~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