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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김승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8월 9일(수) 15:36:44
  • 조회수
    92
  • 동
  • 전화번호
    032-718-3944
  • 첨부파일
    • 2023_동물등록_자진신고기간_운영_안내.hwp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ㅁ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등록대상동물의 신규등록은 동물병원에서 가능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구입/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구청 등록 가능)

ㅁ 자진신고기간: 2023. 8. 7. ~ 9. 30.

ㅁ 집중단속기간: 2023. 10. 1. ~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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