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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조연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8월 9일(수) 15:17:58
  • 조회수
    185
  • 동
  • 전화번호
    032-718-3541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안내
 〇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〇 자진신고기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대상 집중단속기간 운영 및 미등록견 관리 강화*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대상 및 운영기간
 〇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등록대상동물의 신규등록은 동물병원에서 가능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구입/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구청 등록 가능)
 〇 자진신고기간 : 2023. 8. 7. ~ 9. 30.
 〇 집중단속기간 : 2023. 10. 1. ~ 10. 31.

     (단속)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 집중 단속 실시
           반려동물 판매업, 생산업, 수입업 등록신청 의무 이행 여부 단속*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20호 : 등록신청 없이 판매한 영업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 미등록동물은 지자체 시설, 쇼핑몰, 대중교통 등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등록동물의 변경신고
   등록동물의 변경사항 발생 시, 구청 방문하여 변경신고서 작성
   - 변경신고사항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동물의 사망 등
     * 소유자의 주소/연락처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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