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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황혜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8월 9일(수) 11:26:19
  • 조회수
    159
  • 동
  • 첨부파일
    • 청년_전세보증금반환보증_보증료_지원사업_안내문.pdf

    • 청년_전세보증금반환보증_보증료_지원사업_신청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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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접수방법
1. 신청기간: 2023. 7. 26. ~ 2023. 12. 31.
2.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본인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3. 지원대상 및 기준(모두 충족)
  - ’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청년(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30만원)

□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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