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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사업」적극 홍보 안내
  • 작성자
    최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8월 8일(화) 15:27:02
  • 조회수
    84
  • 동
  • 전화번호
    032-718-3684
  • 첨부파일
    • 230731_[첨부]_사업_홍보문안_예시.hwpx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중증장애아 돌보미)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서비스)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이들의 학습·놀이·신변보호·외출 등 장애아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 규모) 아동당 최대 연 960시간 지원(월 140시간 이내)

 

○ (본인부담금)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아동당 배정된 연 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 이용 가능

 

○ (상담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각 지역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시행기관

 

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서비스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재난·재해피해 등

 

○ (서비스 지원기간) 1회 입소 시 최대 7일*(연 최대 30일)

* 이용사유별로 기간 상이

 

○ (지원서비스) 24시간 돌봄 지원(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 (신청방법)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접수

* 주말, 공휴일 또는 긴급 당일 입소 시는 지역별 긴급돌봄센터에 직접 신청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1일 3끼 식비 15,000원 별도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이용료 없으며, 식비만 부담

 

○ (상담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3.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목적)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시간‧단가) 월 66시간, 15,570원/시간

 

○ (서비스 제공) 시·군·구가 지정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내 학교, 협력기관(스포츠·문화 등)과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2~4인 그룹)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목적) 성인 발달장애인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월132시간

월176시간

활동지원 조정

-

△22시간

총급여량

+132시간

+154시간

 

○ (서비스 제공) 시·군·구가 지정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2~3인 그룹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 집중 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전담 돌봄인력 배치

 

□ 상담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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