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2023년_자산형성지원사업_서식모음.hwpx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됨.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단, 반드시 사전 신청 필요)
* 연락처 변경 고지: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휴대폰 변경 신고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
<기타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자가 미제출) - 4대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 4대보험 미가입자: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내역 최근 3개월치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