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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경제적 약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 중위소득 100%미만 가구
○ 문의: 경제정책과 동물보호팀(032-560-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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