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_반려동물_의료지원_사업_계획.pdf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계획
○지원대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중위소득 100%미만 가구)
○신청기한: 연 중(현재 사업량 50두 중 12두 지원완료)
○지원범위 : 중성화수술, 치료 등(용품, 미용, 미용관련 수술 제외)
- 대상동물 :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
○지원금액
- 의료비 20만원 이상 : 16만원 지원(개인부담 4만원)
- 의료비 20만원 이하 :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제줄서류
-신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인천시 관내 동물병원만)
※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거리상의 이유로 관내 동물병원 이용이불편한 대상자의 경우에 한해 관외 동물병원 가능
○문의: 인천 서구청 경제정책과 동물보호 담당 [032-560-1902]